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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알뜰살이 2022. 1.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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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부족하나마 자영업자 분들께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지급 현황과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계획인데요. 그래서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체로서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그리하여 공통 지원요건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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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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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시점인 2021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보고있고, 그 전날까지 개업한 이들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원라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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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면 크게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와 일반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네요. 허나 우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입은 피해를 고려해 매출감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네요.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으로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및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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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업체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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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만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네요. 그렇지만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되는 사업체라면 대표 중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 달 중에 별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

변호사나 회계사, 병원, 약국과 같은 전문 직종이나 금융, 보험 관련 업종, 그리고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네요. 그렇다고 하지만 영업 제한을 받은 유흥업소나 콜라텍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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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외에 비영리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그렇지만 다만 어떤 경우든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환수 조치를 받게 되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은 어떤방법으로 지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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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난 12월 27일을 시작으로 오는 2월초까지 5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게 될 계획이네요. 그리고 우선 1차 지급은 이미 27일자로 시작되었고, 영업시간 제한 중인 업체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곳에 한해 지원한다네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 오는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을 통해서는 일반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은 업체에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후에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곳과 일반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한 업체, 추가적인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순서로 선별하여 또다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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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당일 지급?

가장 반기는 사안은 지원금 신청 후 신속지급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당일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네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루 5회에 걸쳐 지급이 이뤄지고, 오전 10시 이전 신청 건은 낮 12시 지급, 13시까지는 15시 지급, 13~15시 신청은 17시 지금, 15~18시 신청 건은 20시에 지급된다네요. 그러고 난뒤 시간대 신청한 대상자 중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익일 새벽 3시에 곧바로 입금된다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쉽고 간편한 신청이 가능한편이에요. 그렇다면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정보제공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조회 후 본인인증과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 번호 등의 추가정보 입력 과정을 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급되는 방식인데,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은 문자를 통해 알림이 전달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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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하는방법

혹시라도 만일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2월 중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별도 공고를 통해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네요. 그렇기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받고 있고 이의신청서 양식과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이를 확인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줍니다. 혹시나 만약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있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매출액 증빙 서류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빙서류 같은경우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만 인정된다네요. 그러한 상황때문에 개별 자료를 통한 증빙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른 기준은 안통하며 개업일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12월 27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용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네요. 이러한 해당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어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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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이 지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분기별 지급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중순부터는 올해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영업시간 제한 외에 인원제한에 대한 보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숙박업 역시 보상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래요. 그리고 가장 기쁜소식중에 최저 보상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있어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 확인해 봤어요. 물론 지원금 지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하루 빨리 종식되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는 정부 지원을 통해 소중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꼭 필요한 분들께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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